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

분류: 조달등록/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작성일: 2015. 10. 6. 12:00 Editor: Eco_Hong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란 ?

정의

1.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한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점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선진국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는 제도임.

2.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 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 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 

대상품목

1.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것.   업체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것.

2. 단가계약 (제3자 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3.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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