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등록/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
Eco_Hong
2015. 10. 6. 12:00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란 ?
Ⅰ정의 |
1.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한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점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선진국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는 제도임.
2.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 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 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
Ⅰ대상품목 |
1.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 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것. ● 업체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것.
2. 단가계약 (제3자 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3.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등
☞ unsplash.com (Anton Reppon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