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개요 및 목적
● 신속한 성장유인, 대상 규정 투자유인, 실질적 성과창출에 따라 민간 투자를 유인하여 녹색성장 정책의 제고하기 위해 유망녹색기술 및 사업을 명확화 함.
● 신청대상
01. 녹색기술인증
- 온실가스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술, 청청 생산 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화 및 친환경기술(융합기술 포함)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10대 분야, 85개 중분류, 소분류 374, 핵심(요소)기술 1,870개로 분류된다.
녹색 기술 인증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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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
탄소저감 |
첨단 수자원 |
그린 IT |
그린차량·선박 |
첨단그린주택도시 |
신소재 |
청정생산 |
친환경농식품 |
환경보호 및 보전 |
☞ 각 분야의 세부기술 및 핵심기술은 녹색인증 홈페이지 내 인증대상 녹색사업 분류 참조
☞ 평가항목별 배점 및 판정기준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02. 녹색사업인증
- 녹색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사업 녹색기술 10대 분야 중 기업의 수요가 없는 신소재를 제외한 9대 분야 105개 사업을 선정함.
녹색 사업 인증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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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쟁 에너지 보급 · 확산 사업 |
첨단그린주택 ·도시·기반시설보급 · 확산 사업 |
탄소 저감 플랜트 / 시스템 구축 사업 |
청정 생산 기반 구축 사업 |
첨단수자원개발 · 처리 · 관리 사업 |
친환경 안전 농식품 지원 · 공급사업 |
그린 IT 활용 · 보급 사업 |
환경보호 및 보전 사업 |
그린카 · 녹색교통수단 및 시스템보급 ·확산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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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분야의 세부기술 및 핵심기술은 녹색인증 홈페이지 내 인증대상 녹색사업 분류 참조
☞ 평가항목별 배점 및 판정기준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03. 녹색전문기업 확인
-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20 % 이상인 기업
04. 인증·평가 기관
-인증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내 녹색인증 사무국 (녹색인증 기획, 녹색인증 평가지원, 녹색인증발급지원)으로 구분
-인증평가기관
부 처 |
평 가 기 관 |
담 당 부 서 |
산업 통상 자원부 | 한국 산업 기술 평가 관리원 | 섬유화학금속평가팀 |
한국 에너지 기술 평가원 |
성과 확산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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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보증 기금 |
중앙기술평가원 평가사업조사연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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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창조 과학부 |
한국 산업 기술 진흥 협회 |
시상 인증단 |
한국 방송 통신 전파 진흥원 |
방송통신진흥본부 방송통신기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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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체육 관광부 |
한국 문화 관광 연구원 |
녹색 인증 평가팀 |
한국 콘텐츠 진흥원 |
문화 기술 전략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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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축산 식품부 |
농림 수산품 기술 기획 평가원 |
사업개발본부 제도 지원실 |
환 경 부 |
한국 환경 산업 기술원 |
환경인증평가단 환경기술평가실 |
국토 교통부 |
국토 교통 과학 기술 진흥원 |
기술 인증 센터 |
해양 수산부 |
한국 해양 과학 기술 진흥원 |
정책기획본부 산업화센터 |
● 신청 서류
1) 신청기술 설명서 2) 사업자 등록증 3) 법인등기부등본 4) 공 인회계사 확인서(녹색전문 기업만 해당)
5) 필요 시 신청기술 설명서에 따른 증빙서류
☞ 녹색인증 홈페이지(www.greencerif.c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서를 반드시 작성
● 법령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19조 (녹색기술 · 녹색산업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csilla zeil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