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인증마크 (NeP)_개요

분류: 기술인증/신제품인증(NEP) 작성일: 2016. 6. 8. 18:48 Editor: Eco_Hong


 신제품인증마크 (New Excellent Product) 개요


 관련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신제품의 인증)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5 (신제품 인증의 절차)



 인증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 기술로서 기존의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 된 제         

     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 제품.


인 증  대 상  제 외  품 목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2.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3.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 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4.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설비

  5.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6.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7.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8.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인증유효 기간


     3년 (1회에 한하여 심사 후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수출 또는 수입대체 효과가 크고, 국내에 동일한 종류의 다른 신제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 


 인증 제품의 지원


 인 증  제 품의  지 원

  1. 공공기관 20 % 의무 구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2. 우수 제품 등록 시 가점 (조달청)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중소기업청)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5.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 대상 (기술심사 면제)

  6.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7.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약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8. 신기술 실용화 정부 포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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