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신제품인증마크 (New Excellent Product) 개요
Ⅰ 관련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신제품의 인증)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5 (신제품 인증의 절차)
Ⅰ 인증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 기술로서 기존의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 된 제
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 제품.
인 증 대 상 제 외 품 목 |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2.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3.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 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
4.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설비 |
5.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
6.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7.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
8.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
Ⅰ 인증유효 기간
3년 (1회에 한하여 심사 후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수출 또는 수입대체 효과가 크고, 국내에 동일한 종류의 다른 신제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
Ⅰ 인증 제품의 지원
인 증 제 품의 지 원 |
1. 공공기관 20 % 의무 구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
2. 우수 제품 등록 시 가점 (조달청) |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중소기업청) |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
5.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 대상 (기술심사 면제) |
6.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
7.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약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
8. 신기술 실용화 정부 포상 대상 |
☞ kats.go.kr/nep , Zahran CR (5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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