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우수제품제도

분류: 조달등록/조달우수제품 작성일: 2015. 8. 5. 11:25 Editor: Eco_Hong

우수제품제도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지정대상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적용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지정하며, 적용기술과 품질소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인증 : NEP,  신기술(NET, 환경 신기술, 건설 신기술, 전력 신기술, 보건 신기술, 교통 신기술, 교통 신기술, 자연재해저감신기술), 녹색기술인증,  특허, 실용신안

 품질인증 : 성능인증, GR, 환경마크, K 마크,  고효율인증기자재인증, GS, 자가품질보증, 

● 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 중에서 품질인증 하나 이상이 적용된 물품난 신청 가능. 단, 기술인증이 NEP인 경우에는 품질인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함.

● 기술인증이 녹색기술인 경우에는 특허, 품질인증이 적용된 품목만 신청 가능

적용 기술

품질 소명 자료

적용기술 종류 및 소관

품질 소명 자료

 * 성능인증 (중소기업청) 

 * GR마크 (기술표준원) 

 * GS마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환경마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 K 마크 (한국산업기술 시험원)

 * 자가품질보증 (조달청)

 * 지능형 로봇품질인증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보건제품품질인증 (보건산업진흥원)

* 신뢰성 인증 (산업통상자원부)

 신제품 (NEP)

 NEP (산업통상자원부)

 생략 가능

 신기술(NET)      적용 제품

 「산업기술혁신촉진법」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특허·실용신안  적용 제품 

 국내 특허에 한함 (특허청)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GS인증 제품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생략 가능

※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3조 제5항 각호의 품질소명자료

  • 1) 신제품, 신기술제품 :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 이내(종합평가서 필요)        
  • 2) 특허제품 : 등록 후 5년 이내(특허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 3) 실용신안제품 : 등록 후 3년 이내(실용 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 4) 국제(해외)특허, 출원 중인 특허실용신안은 신청 불가(심사 제외)
  •  심사신청 및 심사 절차 방법

  •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기간 내에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02-521 및 조달청 우수제품과, 각 지방 조달청에 우수제품 신청서를 접수시키면 됩니다. 우수제품 신청서 양식은 조달청 홈페이지(☞ 각종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 우수제품 심사는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차심사에서는 대학교수, 특허 심사관, 변리사, 산업계인사 등으로 구성된 우수제품 지정기술심의회가 제품에 대한 기술·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1차심사에서 일정 점수이상의 평점을 얻은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계약심사 협의회에서 2차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지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교부함.

    ● 우수제품 지정절차
  •  지정대상

     · 중소,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3조 제1항 참조

     신   청

     · 신청업체는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및 협회 대전사무소, 각 지방 조달청에 신청 기한내에 접수 신청

    심  사

     · 대학교수, 특허 심사관, 변리사, 시민단체 추천 심사 위원, 산업계 인사 등 전문심사 위원이 심사

    지  정 

      · 신청기간은 매년 말 인터넷 공고   · 지정기간 :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은 3년

    계  약 

      · 업체가 희망하면 조달청에서 국가 계약령에 따라 계약 체결    · 지정기간 : 제3자 단가 계약 또는 총액 계약


  • 법령
  •   우수조달 물품지정 관리 규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 ☞ 조달청,  정부조달우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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