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의거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하고 있는 제도임.
따라서 전기용품안전인증은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전기용품을 시험하고 제조.검사설비등 생산체제를 평가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사용함으로서 발생될 수 있는 화재, 감전등의 위험 및 장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인증제도임.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 설명회 교육자료 참조하여 주십시요.
▶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 용량이 커서 링크하도록 하겠습니다.
☞ Gustavo Pereira / www.kats.go.kr
'제품인증 > 전기용품안전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용품 안전관리 제도 설명회_자료 (136) | 2016.06.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