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목적 |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 대기업 제품, 수입 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생산 납품 행위나 수의 계약이 가능한 각종 법인 단체, 농공 단지 입주 기업 등의 명의를 빌려 수의 계약 후 하청 생산한 제품 등의 납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제12조
Ⅰ 주요내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 생산 능력 보유의 확인을 받아 공공 구매 종합 정보에 등록.
● 확인방법
직접생산 확인은 품목에 따라 생산공장, 생산설비, 필수 인력 기타 관련 자료등을 조사원이 생산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함.
● 생산 공장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업의 종류, 사업장 소재지 등), 공장등록증 (공장소유자, 공장소재지, 산업분류번호 등), 공장건축대장 (소유자, 사업장소재지, 건축물 현황의 용도 등), 공장 건물 등기부 등본 (소유자, 사업자소재지, 건물내역),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임대), 생산공장 상호 확인 (상호가 2개 이상일 때)
● 생산 시설 확인
품목별 기준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지시된 생산시설 보유 여부, 업체가 제시한 생산시설 목록 대조 확인 및 사진촬영
● 생산 공정 확인
● 기타
수도 및 전력 사용실적, 제조원가 명세서, 원자재 매입실적, 매출실적 등
● 확인 대상
● 확인 기관
● 제재 조치
● 처리 기간
Ⅰ 확인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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