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제도

분류: 제품인증/단체표준표시인증 작성일: 2015. 10. 18. 12:58 Editor: Eco_Hong

  목적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 대기업 제품, 수입 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생산 납품 행위나 수의 계약이 가능한 각종 법인 단체, 농공 단지 입주 기업 등의 명의를 빌려 수의 계약 후 하청 생산한 제품 등의 납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제12조

  주요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 생산 능력 보유의 확인을 받아 공공 구매 종합 정보에 등록.

 확인방법

직접생산 확인은 품목에 따라 생산공장, 생산설비, 필수 인력 기타 관련 자료등을 조사원이 생산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함.

● 생산 공장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업의 종류, 사업장 소재지 등), 공장등록증 (공장소유자, 공장소재지, 산업분류번호 등), 공장건축대장 (소유자, 사업장소재지, 건축물 현황의 용도 등), 공장 건물 등기부 등본 (소유자, 사업자소재지, 건물내역),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임대), 생산공장 상호 확인 (상호가 2개 이상일 때)

● 생산 시설 확인

품목별 기준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지시된 생산시설 보유 여부, 업체가 제시한 생산시설 목록 대조 확인 및 사진촬영

● 산 공정 확인

점검기준표상 해당 품명 별로 제시된 생산공정 확인, 점검 기준표상 생산공정이 명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공정 (해당 품목의 자사 기준, 작업표준 등)에 의해 생산 활동 영위 여부 확인, 제품 생산을 하지 않을 경우 설계서, 도면 등으로 확인

● 기타

수도 및 전력 사용실적, 제조원가 명세서, 원자재 매입실적, 매출실적 등

● 확인 대상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대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결과 낙찰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또는 수의 계약방식으로 1천만원 이상의 소요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계약 상대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 확인 기관

당해 계약의 당사자인 공공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구매 종합정보를 통해 제공하는 증명서로 대체 가능.

● 제재 조치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6개월~1년간 재 신청 불가.

● 처리 기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4일 이내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제외)에 처리. (운영요령 제30조 제7항)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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