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 신규

분류: 제품인증/KS인증 작성일: 2015. 8. 4. 15:08 Editor: Eco_Hong

KS 표시인증 제도 개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임의 인증제도로 KS 표준, 인증심사기준이 제정되어 있는 제품.

01. KS 표시인증 대상 및 KS 표시 인증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표시 지정한 품목으로서 인증심사기준도 동시에 제정 공고

 제 품

  품질식별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광공업품

  원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광공업품

  독과점 품목/가격변동 등으로 현저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광공업품

 가공기술

  표준에 정하여진 기술수준에 도달한 가공기술

  해당 가공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품질 또는 생산성향상이 가능한 가공기술

 서비스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방지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조업 지원서비스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국가 정책적으로 서비스품질 향상이 필요한 경우

-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통하여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품질기준 이상의 제품(또는 서비스)을 지속적으로 생산(또는 제공) 할수 있는 시스템 등을 심사하여 합격한 경우 KS 표시 인증 부여함.

02. KS 표시 인증 절차

 KS 제품 인증 처리 절차

 KS 서비스 인증 처리 절차

 인증 기관

지정 심사 기관 

 인정 시험 기관

한국표준협회 (http://ks.ksa.or.kr) 

한국화학융합시험원 등 14기관 

국가기술표준원, 지방중소기업청, KOLAS시험기관

인증 유지

 정기심사 주기 : 인증 후 3년마다. 단 매년 국가가술표준원에서 정하는 제품심사 대상일 경우에는 1년 제품심사 실시 

 KS 표시 인증 관련 법규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기술표준원 / Paul ke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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