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유

한국산업표준(KS) 인증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제품인증 유지를 위한 정기심사 시 공장 심사 만을 실시하는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KS인증 서비스 향상을 위해 KS 인증기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증기관 지정 요건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인증기관 협의회 및 KS 인증지원 사무국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상위 법령과의 일치화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인증업무규정 및 인증기관 지정심사에 대한 규정을 정비

● 인증심사기준의 관리 주체를 인증기관으로 변경하고, KS 인증지원 사무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도록 함.

● KS 인증이 인증기관과 인증기업간 계약에 의해 유지관리되도록 인증계약의 체계 근거를 마련.

 인증받은자가 인증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 절차 및 방법 마련.

● 지정심사기관 제도를 폐지하고, KS 인증기관협의회 및 KS 인증지원 사무국 운영 근거를 마련. 

● 1년 주기 공장 실시에 대한 인증기관, 품목별 품질관리단체, KS 인증지원사무국 등의 역할을 규정.



 ecostory.me / Max Rive (500p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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