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인증마크(NeP)_인증제도 관련 법령

분류: 기술인증/신제품인증(NEP) 작성일: 2016. 6. 15. 13:29 Editor: Eco_Hong

신제품인증마크 (New Excellent Product) 관련법령


Ⅰ 인증제도 법령 다운로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hwp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hwp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규칙.hwp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고시 2014-198호_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hwp





☞ kats.go.kr/nep, (5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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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인증마크(NeP)_신청서식 및 절차

분류: 기술인증/신제품인증(NEP) 작성일: 2016. 6. 8. 19:35 Editor: Eco_Hong

신제품인증마크 (New Excellent Product) 신청서식 및 절차



신청서식 및 절차








신청서 구비 서류


 구   비   서   류

  1.  신제품 인증 신청서 1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2.  신청 제품 설명서 1부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3.  신 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 사본 1부 (시행규칙 제2조의 5 제1항 제2조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

  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가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1부 국제표준화

      기구(ISO 9001)의 인증서 사본 1부 (있을 경우)

  5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빙하는 자료

      사본 1부 기타 납입 증빙 관련 서류 등



인증 유효 기간 연장 신청


      타제품에 비하여 신기술 및 성능 등이 여전히 우수한 품목에 해당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3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함


인증 유효 기간 추가 연장 신청


      수출 또는 수입대체 효과가 크고, 국내에 동일한 종류의 다른 신제품이 없는 경우에 한함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3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함.


평가 소요 기간 및 비용


      소요기간 : 신청에서 심사 완료까지 90일 소요

      평가비용 : 무료 (단, 시험 분석 의뢰시는 신청자가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음)


인증 심사의 3가지 유형


 

 인  증   심  사  3가지   유 형

 일반 심사

  일반적인 신청 심사

  유효 기간 연장 심사

  NEP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제품

  -  타 제품에 비하여 신기술성 및 성능 등이 우수한 품목에 해당

  -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3년 범위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함 

 유효 기간 추가 연장

  NEP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제품으로 유효기간 추가 연장을 신청한 제품

  -  수출 또는 수입 대체 효과가 큰 제품일 것

  -  국내에 동일한 종류의 다른 신제품이 없을 것

  -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3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함



☞ kats.go.kr/nep , paul watson (5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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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인증마크 (NeP)_개요

분류: 기술인증/신제품인증(NEP) 작성일: 2016. 6. 8. 18:48 Editor: Eco_Hong


 신제품인증마크 (New Excellent Product) 개요


 관련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신제품의 인증)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5 (신제품 인증의 절차)



 인증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 기술로서 기존의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 된 제         

     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 제품.


인 증  대 상  제 외  품 목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2.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3.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 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4.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설비

  5.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6.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7.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8.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인증유효 기간


     3년 (1회에 한하여 심사 후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수출 또는 수입대체 효과가 크고, 국내에 동일한 종류의 다른 신제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 


 인증 제품의 지원


 인 증  제 품의  지 원

  1. 공공기관 20 % 의무 구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2. 우수 제품 등록 시 가점 (조달청)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중소기업청)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5.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 대상 (기술심사 면제)

  6.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7.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약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8. 신기술 실용화 정부 포상 대상



 kats.go.kr/nep , Zahran CR (5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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