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 신규

분류: 제품인증/KS인증 작성일: 2015. 8. 4. 15:08 Editor: Eco_Hong

KS 표시인증 제도 개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임의 인증제도로 KS 표준, 인증심사기준이 제정되어 있는 제품.

01. KS 표시인증 대상 및 KS 표시 인증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표시 지정한 품목으로서 인증심사기준도 동시에 제정 공고

 제 품

  품질식별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광공업품

  원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광공업품

  독과점 품목/가격변동 등으로 현저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광공업품

 가공기술

  표준에 정하여진 기술수준에 도달한 가공기술

  해당 가공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품질 또는 생산성향상이 가능한 가공기술

 서비스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방지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조업 지원서비스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국가 정책적으로 서비스품질 향상이 필요한 경우

-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통하여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품질기준 이상의 제품(또는 서비스)을 지속적으로 생산(또는 제공) 할수 있는 시스템 등을 심사하여 합격한 경우 KS 표시 인증 부여함.

02. KS 표시 인증 절차

 KS 제품 인증 처리 절차

 KS 서비스 인증 처리 절차

 인증 기관

지정 심사 기관 

 인정 시험 기관

한국표준협회 (http://ks.ksa.or.kr) 

한국화학융합시험원 등 14기관 

국가기술표준원, 지방중소기업청, KOLAS시험기관

인증 유지

 정기심사 주기 : 인증 후 3년마다. 단 매년 국가가술표준원에서 정하는 제품심사 대상일 경우에는 1년 제품심사 실시 

 KS 표시 인증 관련 법규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기술표준원 / Paul ke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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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알아보기

분류: 기술인증/녹색인증 작성일: 2015. 8. 4. 09:58 Editor: Eco_Hong

인증개요 및 목적

● 신속한 성장유인, 대상 규정 투자유인, 실질적 성과창출에 따라 민간 투자를 유인하여 녹색성장 정책의 제고하기 위해 유녹색기술 및 사업을 명확화 함.  

신청대상

01. 녹색기술인증

- 온실가스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술, 청청 생산 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화 및 친환경기술(융합기술 포함)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10대 분야, 85개 중분류, 소분류 374, 핵심(요소)기술 1,870개로 분류된다.

녹색 기술 인증 대상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 수자원

그린 IT 

그린차량·선박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 각 분야의 세부기술 및 핵심기술은 녹색인증 홈페이지 내 인증대상 녹색사업 분류 참조

평가항목별 배점 및 판정기준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02. 녹색사업인증

- 녹색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사업 녹색기술 10대 분야 중 기업의 수요가 없는 신소재를 제외한 9대 분야 105개 사업을 선정함.


녹색 사업 인증 대상 

 신재쟁 에너지 보급 · 확산 사업

첨단그린주택 ·도시·기반시설보급 · 확산 사업 

탄소 저감 플랜트 / 시스템 구축 사업

 청정 생산 기반 구축 사업

 첨단수자원개발 · 처리 · 관리 사업

 친환경 안전 농식품 지원 · 공급사업

그린 IT 활용 · 보급 사업 

 환경보호 및 보전 사업

 그린카 · 녹색교통수단 및 시스템보급 ·확산 사업

 

☞ 각 분야의 세부기술 및 핵심기술은 녹색인증 홈페이지 내 인증대상 녹색사업 분류 참조

☞ 평가항목별 배점 및 판정기준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03. 녹색전문기업 확인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20 % 이상인 기업 

04. 인증·평가 기관

-인증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내 녹색인증 사무국 (녹색인증 기획, 녹색인증 평가지원, 녹색인증발급지원)으로 구분

-인증평가기관

 부   처

평  가  기  관 

담  당  부  서 

산업 통상 자원부 

 한국 산업 기술 평가 관리원

 섬유화학금속평가팀

 한국 에너지 기술 평가원

성과 확산팀 

 기술 보증 기금

중앙기술평가원 평가사업조사연구팀 

미래 창조 과학부 

 한국 산업 기술 진흥 협회

시상 인증단 

한국 방송 통신 전파 진흥원

 방송통신진흥본부 방송통신기획부 

문화 체육 관광부 

 한국 문화 관광 연구원

녹색 인증 평가팀 

한국 콘텐츠 진흥원 

 문화 기술 전략팀

 농림 축산 식품부

농림 수산품 기술 기획 평가원 

 사업개발본부 제도 지원실

 환 경 부

 한국 환경 산업 기술원

 환경인증평가단 환경기술평가실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 과학 기술 진흥원

기술 인증 센터 

 해양 수산부

 한국 해양 과학 기술 진흥원

정책기획본부 산업화센터 

신청 서류

  1) 신청기술 설명서   2) 사업자 등록증   3) 법인등기부등본   4) 공 인회계사 확인서(녹색전문 기업만 해당)

  5) 필요 시 신청기술 설명서에 따른 증빙서류 

녹색인증 홈페이지(www.greencerif.c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서를 반드시 작성

 법령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녹색기술 · 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19 (녹색기술 · 녹색산업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csilla zei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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