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표시인증 제도 개요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임의 인증제도로 KS 표준, 인증심사기준이 제정되어 있는 제품.
01. KS 표시인증 대상 및 KS 표시 인증
-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표시 지정한 품목으로서 인증심사기준도 동시에 제정 공고
제 품 |
품질식별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광공업품 |
원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광공업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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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품목/가격변동 등으로 현저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광공업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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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기술 |
표준에 정하여진 기술수준에 도달한 가공기술 |
해당 가공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품질 또는 생산성향상이 가능한 가공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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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방지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조업 지원서비스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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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적으로 서비스품질 향상이 필요한 경우 |
-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통하여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품질기준 이상의 제품(또는 서비스)을 지속적으로 생산(또는 제공) 할수 있는 시스템 등을 심사하여 합격한 경우 KS 표시 인증 부여함.
02. KS 표시 인증 절차
☞ KS 제품 인증 처리 절차
☞ KS 서비스 인증 처리 절차
인증 기관 |
지정 심사 기관 |
인정 시험 기관 |
한국표준협회 (http://ks.ksa.or.kr) |
한국화학융합시험원 등 14기관 |
국가기술표준원, 지방중소기업청, KOLAS시험기관 |
● 인증 유지
● 정기심사 주기 : 인증 후 3년마다. 단 매년 국가가술표준원에서 정하는 제품심사 대상일 경우에는 1년 제품심사 실시
● KS 표시 인증 관련 법규
☞ 국가기술표준원 / Paul ke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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