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관련 법령 |
Ⅰ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 16조
제16조 (정기심사의 주기·절차·방법 등)
인증받은자는 법 19조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기심사로서 제품
에 대하여는 사업장 심사 및 서비스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01. 23)
법 15조 제1항에 따른 인증 제품에 대한 1년 주기 공장 심사 :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른 1년 주기 공장 심사 대상 품목은 매년 정기 심사 중 공장 심사를 받아야 하되, 공장 심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에는 그 다음 1회의 공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Ⅰ1년 주기 공장 심사 면제 대상
◎ 2년 연속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에 선정되었으나, 전년도 1년 주기 공장심사애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업체 (핵심 품질
부적합 제외)
◎ 인증 제품의 제조 공장을 이전하여 1년 주기 공장 심사와 같은 해에 지위 승계심사를 신청한 업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산업표준화법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상훈법에 따라 산업훈장 또는 산업포장을 받은 자
○ 산업표준화법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자
○ 산업표준화법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등을 받은 자로서 국가기술표준 원장이 인정하
는 자
Ⅰ1년 주기 공장 심사 대상
매년 수요조사를 통하여 대상품목을 조정
● 2016년 2월 29일자로 87개 품목으로 확정(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6-0062호)
Ⅰ2016년 기관별 1년 주기 공장심사 배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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